“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방법 안내”


기계설비법에 따른 관리주체 설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법」 제17조제1항과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리주체’로 정의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기계설비를 책임지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 유지 관리 민원 처리 기간

민원 처리 기간은 약 3일입니다. 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적인 시간으로, 빠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용이합니다.

기계설비 관련 수수료 안내

해당 행정 절차에 대한 수수료는 비어 있습니다. 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 유지 관리의 법적 근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법적 근거는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에 있습니다. 이 법에는 관리주체가 적시에 신고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 서류 안내

민원인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가.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수첩발급번호

특별한 수수료나 기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서류를 잘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재 후 수리

이 절차를 참고하셔서 원활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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