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재발급 방법과 절차 안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재교부 안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를 위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몇 가지 사항을 준비하고 알아두어야 합니다.

업무 처리 기간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재교부의 민원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즉, 신청 후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기계설비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재교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분실한 경우 제외)입니다. 기존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만 이 서류가 필요하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업무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내용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내역 비교 검토
  • 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 검토

이 사항들을 유념하시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8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hwp [45,5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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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hwp [42,4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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