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2년 초과해도 무기계약 아니다 — 공개채용 반복 계약의 실무 핵심
지노위 인용, 중노위 유지, 그런데 법원에서 뒤집혔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현장에서 왜 중요한지, 핵심만 짚는다.
이 판결 한 줄 요약
매년 실질적 경쟁을 수반하는 공개채용으로 새 계약을 체결해 온 기간제 근로자는,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왜 이 판결이 중요한가?
기간제법 제4조는 2년 초과 사용 금지, 위반 시 무기계약 간주라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 조항만 보고 “총 근무 기간 2년 넘으면 무조건 무기계약”으로 단순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판결은 그 오해를 정면으로 깨트린다.
핵심은 ‘계속근로’의 실질이다. 형식적으로는 같은 사업장에서 수년간 일했더라도, 매년 독립된 공채 절차를 통해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면 각 계약은 별개의 근로관계로 볼 수 있다.
실무자가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 공채 지원자 수가 선발 인원을 초과했는지 — 실질 경쟁의 핵심 증거다
- 탈락자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 형식 절차 주장을 무너뜨리는 반증이 된다
- 계약서가 매년 신규 작성됐는지, 연장 형태였는지
-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보장하는 언동이나 내부 관행이 있었는지
- 업무 내용, 급여 체계, 직책이 계약 간 연속성을 가졌는지
이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사건은 양쪽 모두에게 불확실하다.
흔한 실수와 실무 노하우
중노위 단계까지 간 사건에서 패했다고 행정소송을 포기하는 사용자를 자주 봤다. 이번 판결이 보여주듯, 노동위원회의 결론과 법원의 결론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2013년부터 청주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관련 서류를 대행하며 얻은 베테랑 1기 행정사의 조언을 드린다면 — 서류 준비는 지노위 단계부터,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 지노위·중노위에서는 근로자 보호 취지로 유리하게 판단해 줄 것 같아도, 법원에서는 계약의 법적 형식과 실질을 훨씬 엄밀하게 본다.
특히 공채 경쟁률과 탈락자 현황 자료는 지금 당장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맞다. 나중에 없으면 치명적이다.
근로자 입장이라면 반대로, 재계약에 대한 사용자의 구두 약속, 이전 탈락자 없이 전원 재계약된 관행, 사실상 같은 업무를 반복했다는 근거를 모아두는 것이 핵심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채 탈락자가 한 번도 없었다면 이번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A. 그렇다. 이번 판결은 선발 인원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려 실질적 경쟁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결정적 근거였다. 탈락자가 없었거나 지원자 수가 선발 인원과 동일했다면, 공채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는 근로자 측 주장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Q. 매년 공채로 재계약했는데, 3년 후 사업이 종료돼 계약이 끊겼습니다. 저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야 할까요?
A. 이번 판결을 단순히 적용해 포기하는 것은 이르다. 본인의 공채 진행 방식, 경쟁률, 재계약 관행 등이 이번 사건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전문가와 먼저 검토해야 한다.
Q. 지자체 외에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에서도 이 판결이 적용되나요?
A. 기간제법은 민간·공공 구분 없이 적용된다. 중요한 것은 공채의 실질적 경쟁 여부이지, 사용자의 성격이 아니다. 같은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
본 글은 법령 개정 및 개별 정황에 따라 실무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구체적 사안은 자격이 있는 행정사 등 전문가와 정밀 진단을 거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