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전 폐전 신고 절차 및 필수사항 안내
급수전 폐전 신고란?
급수전 폐전 신고는 사용하지 않는 급수전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이나 사업체가 이미 소유한 급수전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해당 신고를 통해 급수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수도요금 및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급수전 폐전 신고 민원처리 기간
급수전 폐전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2일입니다. 즉, 민원신청을 하신 후 2일 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를 토대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급수전 폐전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없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급수전 폐전 신고의 법적 근거는 부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26조에 의거합니다. 이 조례에 따라 소유자는 급수전 폐전을 공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급수전 폐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수도요금 정산 –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접수 가능 (☎032-625-3241, 3244)
- 구비서류
- 당월 영수증 1부 (체납내용 확인)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없습니다.
급수전 폐전 신고 업무 처리 절차
급수전 폐전 신고는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수도요금 정산 확인
- 민원신청 접수
- 현장확인 및 작업
- 전산기관 및 민원인에게 알림
위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급수전 폐전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