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장치 개시 및 중지 신고 방법 안내


급수를 신청하는 민원인 안내

급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지 않거나 다시 급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급수는 생활에 필수적인 자원인 만큼, 관련된 규정을 알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수장치 신고 처리 기간

급수장치의 개시 및 중지 신고를 처리하는 기간은 2일입니다. 즉, 민원인이 신청한 후 이틀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신청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급수장치의 개시 및 중지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신고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 살펴보는 급수장치 신고

급수장치의 개시 및 중지 신고 업무는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업무의 법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

신청서를 1부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급수장치 개시 또는 중지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수장치 신고 처리 절차

중지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체납요금 확인
  • ③ 계량기 철거
  • ④ 민원인에게 급수 중지 알림

개시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계량기 부착
  • ③ 민원인에게 급수 개시 알림
  • ④ 다음 고지분에 급수 중지 기간 동안의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부과

급수장치 신고는 생활에 밀접한 분야이므로, 이 안내를 참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급수장치 (개시․중지․폐전) 신고(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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