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허가 신청 절차 및 요건 안내
근해어업 허가신청 안내
근해어업 허가신청은 배송되는 어업의 종류와 어선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申请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인은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처리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근해어업 허가신청 민원처리 기간
근해어업 허가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필요 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해어업 허가신청 수수료 안내
근해어업 허가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4,500원입니다. 등록 시 이 금액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근해어업 허가신청의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 제40조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근해어업 허가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 1부
- 타인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20톤미만 어선의 경우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선박검사증서
근해어업 허가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근해어업 허가신청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어탐선 및 가공선 등 모든 허가를 받으려는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같은 어선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주 어업과 그 외 어업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이 경우 허가기관이 다르면 접수기관이 해당 허가 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하고 다른 기관에 송부하여 허가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게 한 후, 최초 접수기관에서 어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 처리기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기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기간 및 기타 경유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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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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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 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수산업법 시행규칙).hwp [54,2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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