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근해어업 허가신청 안내
근해어업 허가신청은 지정된 근해에서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인은 해당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여 이 과정을 진행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근해어업 허가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신청 후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근해어업 허가신청 수수료
수수료는 4,500원입니다. 신청 시 이 금액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근해어업 허가신청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제40조)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제37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근해어업 허가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 1부
- 2. 타인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20톤미만 어선의 경우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2. 선박검사증서
근해어업 허가신청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근해어업 허가신청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어선의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어탐선 및 가공선 등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어업과 그 외의 어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허가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해당 허가 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하고 다른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허가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 후 최초 접수기관에서 어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 처리기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기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기간 및 제2호 후단에 따른 경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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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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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 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수산업법 시행규칙).hwp [54,2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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