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 신고 절차 가이드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 신고 절차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양수 신고란?
국제물류주선업 양도나 양수를 하려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진행되며,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양수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2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처리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수료 안내
본 신고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 걱정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이 업무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제2항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지 제9호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 양수신고서
- 양도·양수계약서
-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의 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입니다. 공시성 정보 이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검토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검토
- 제출된 양도, 양수 신고 서류의 적격 여부 검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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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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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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