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 지원 신청 방법 안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해하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 이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과 민원 처리 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를 지원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의 처리 기간은 4일 이내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최소한의 시간 내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시 수수료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해당없음입니다. 즉, 신청 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제14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법적 근거는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주며,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 해산급여 신청자 >
-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 사산 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 < 장제급여 신청자 >
-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청 업무 처리 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접수
- 구청 사회복지과(기초생활보장팀) 송부 · 지급
간단한 절차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