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국제 결혼 중개업 변경 신고 및 신청 가이드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 및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 안내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와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은 민원을 통해 진행되며, 각업무와 관련된 요청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결혼 중개업체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신고 및 신청 절차입니다.
처리 기간 정보
해당 민원 처리 기간은 약 30일 소요됩니다. 즉, 민원을 접수한 후 관련 부서에서 검토 및 처리를 완료하는 데까지 약 한 달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안내
이번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신고 및 신청을 위해 별도의 비용 지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와 사전 준비서류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 및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 업무의 법적 근거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근거합니다. 민원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 ②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 ②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 및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장확인 및 서류심사
위의 절차를 통해 민원인이 제출한 요청이 검토되고 처리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4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