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폐업 신고 방법 및 절차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 이해하기

국가유산수리업과 관련된 폐업신고를 위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분들은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사업자가 더 이상 해당 업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과정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 민원처리 기간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단 1일입니다. 즉, 신고를 제출한 다음 날에는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빠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업신고 수수료 안내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9조



사전 준비서류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폐업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 준비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서류를 가지고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 1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서류가 완비되어야 하며,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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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4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45,0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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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hwp [51,71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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