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폐업신고 절차 및 안내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란?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자신의 국가유산수리업체의 폐업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폐업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의 민원처리 기간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는 민원처리 기간이 단 1일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가 이루어져, 신속한 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 수수료 안내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를 진행할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①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신고 절차에 필수적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필요한 양식에 기입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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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4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45,0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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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hwp [51,71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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