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폐업신고 절차 및 안내


국가유산수리업 등 폐업신고 안내

국가유산수리업 등 폐업신고는 사업체가 종결됨에 따라 이를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민원인은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폐업의사를 전달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국가유산수리업 등 폐업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단 1일입니다. 즉, 폐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하루 이내에 관련 절차가 완료됩니다.

수수료 안내

국가유산수리업 등 폐업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금액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국가유산수리업 등 폐업신고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합니다.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국가유산수리업 등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가유산수리업 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이 서류는 폐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국가유산수리업 등 폐업신고를 위한 업무 처리 절차는 간단합니다. 민원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제출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만약 서류가 누락될 경우 신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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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4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45,0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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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hwp [51,71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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