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록 신청 가이드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 안내

국가유산수리업 등 등록신청은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전문 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등록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가 진행된 후에는 적법하게 국가유산 수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서 등이 검토되며, 등록 여부가 통보됩니다.

수수료 안내: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국가유산수리업: 50,000원
  • 전문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국가유산감리업: 30,000원



법적 근거: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에 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사전 준비서류 목록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기업진단보고서 및 자본금 확인서
  2.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
  3.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대표자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6. 기타 사항 붙임 서식 참조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의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검토되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이 승인됩니다.
  • 등록 승인 후,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서류의 정확성과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서류가 누락될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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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7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73,72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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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hwp [81,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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