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록 신청 가이드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 안내
국가유산수리업 등 등록신청은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전문 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등록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가 진행된 후에는 적법하게 국가유산 수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서 등이 검토되며, 등록 여부가 통보됩니다.
수수료 안내: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국가유산수리업: 50,000원
- 전문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국가유산감리업: 30,000원
법적 근거: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에 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사전 준비서류 목록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및 자본금 확인서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표자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기타 사항 붙임 서식 참조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의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검토되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이 승인됩니다.
- 등록 승인 후,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서류의 정확성과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서류가 누락될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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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