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방법 안내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사항 변경신고 안내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사항 변경신고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됩니다. 해당 업무는 등록된 내용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등록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변경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 변경신고 수수료

해당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변경신고를 위한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른 변경신고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유산의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변경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성명 변경 증명 서류)
  • 영업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본인 소유 시)
  • 기술자 및 기능자 보유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등록수첩,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보유현황, 변경된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사본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사항 변경신고 업무 처리 절차는 간단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 확인에 따라 필요 서류를 체크하고 준비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부족한 서류가 있을 경우, 민원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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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3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상호¸ 대표자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74,75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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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hwp [85,5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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