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기관 예약 취소 방법 안내


국가검진기관 취소를 원하시는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이 기관의 지정 취소를 원할 경우, 해당 민원 처리를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으로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검진기관 취소 민원처리 기간

국가검진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해 제출한 민원은 일정 기간 내에 처리되며, 이 과정은 행정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기간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검진기관 취소 수수료 안내

본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국가검진기관 취소를 위해 별도로 지불해야 할 비용은 없으니 부담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국가검진기관 취소

국가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있습니다. 해당 법규를 참조하여 적절한 기준에 따라 신청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국가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
  • 검진기관 지정서 (반납)

국가검진기관 취소 업무 처리 절차

국가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준비서류를 완비한 후,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을 진행합니다.
  • 취소가 결정되면, 최종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상기 절차를 참고하시어 불편함 없이 민원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3호서식]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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