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인증 신청 가이드


교육과정 인증신청이란?

교육과정 인증신청은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교육프로그램과 과정의 인증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교육의 품질을 보장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교육과정 인증신청 민원처리 기간

교육과정 인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80일입니다. 즉, 신청을 한 후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인증 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심사 및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충분한 시간을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교육과정 인증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인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교육과정 인증신청의 법적 근거

교육과정 인증신청은 도농교류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령은 교육과정 인증의 필요성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교육과정 인증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농교유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이는 인증 신청 시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교육과정 인증신청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교육과정 인증신청의 처리 절차는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이 도농교류법 시행규치 제10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적합성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신청자는 관련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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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인증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세부인증기준.hwp [3,186,17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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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정 인증신청서.hwp [46,0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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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도농교육과정 인증신청.hwp [446,97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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