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대행기관 지정 변경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관리 대행기관 지정변경 신청이란?

관리 대행기관 지정변경 신청은 환경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지정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청은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수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 대행기관 지정변경 신청 민원처리 기간

이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즉, 신청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결과를 안내받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이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는 민원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관리 대행기관 지정변경 신청의 법적 근거

해당 신청 업무의 법적 근거는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별표1에 근거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관리 대행기관의 변동 사항을 알리고, 해당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

관리 대행기관 지정변경 신청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대행기관지정서
  • 다음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도, 상속 또는 합병
    • 소재지의 변경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기술인력 또는 시설, 장비의 변경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관리 대행기관 지정변경 신청의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인력의 이중 취업 및 타법에 의한 기술인력 이중 등록 여부 확인
  2. 대체 기술능력의 경우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
  3. 실험실 현지조사 원칙

*)

관리 대행기관 지정변경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서식_3]_관리_대행기관_지정_변경신고서[1].hwp [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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