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변경, 중지 및 폐지 절차 안내
정비사업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 사업시행자는 도시의 정비 및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주체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비사업은 노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민원처리 기간
관리처분계획(변경, 중지, 폐지) 인가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기본적으로 30일입니다. 만약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 기간이 60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할 때에는 이 기간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해당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현재 공란으로 비어 있습니다. 내용이 비어 있는 경우, 세부적인 금액은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의 법적 근거
관리처분계획(변경, 중지, 폐지) 인가신청은 다음 법적 근거를 따릅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이들 법규는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리처분계획서
② 총회의결서 사본
관리처분계획 변경, 중지, 폐지 인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변경, 중지,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관리처분계획(변경, 중지, 폐지) 인가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인가여부 결정 ⇒ ④ 통지 및 고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고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9호서식] 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