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신고 방법 안내
의무관리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신 민원인 여러분, 오늘은 ‘의무관리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장은 관리단의 대표로서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회장의 임무는 단지의 원활한 운영과 입주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신고 처리 기간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신고를 진행할 때,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 수수료 안내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 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즉, 금전적인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 법적 근거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신고의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민원인들은 신뢰를 가지고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하기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신고구분: 관리규약 제정 개정신고 체크)
- ② 관리규약 개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회의록
- ③ 관리규약 제안 공고문
- ④ 관리규약 개정 동의서 사본
- ⑤ 관리규약 개정 동의 집계 결과 공고문
- ⑥ 관리규약 3단 비교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기존 단지 관리규약-개정할 단지 관리규약)
또한, 수수료는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 업무 처리 절차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검토
- 승인서 작성 및 교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신고가 원활히 처리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