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유원시설업 신규 등록 절차 안내
관광사업(유원시설업) 신규 등록 신고란?
관광사업(유원시설업) 신규 등록 신고는 유원 시설을 운영하려는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법적으로 사업 등록을 공식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신고는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진행하며, 민원인은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관광사업 신규 등록 민원 처리 기간
관광사업(유원시설업) 신규 등록 신고 업무의 민원 처리 기간은 총 3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광사업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관광사업(유원시설업) 신규 등록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① 수수료: 30,000원
- ② 등록면허세: 27,500원
따라서 총 비용은 57,500원입니다. 이 비용은 사업 등록 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 신규 등록 신고의 법적 근거
관광사업(유원시설업) 신규 등록 신고는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규는 유원시설업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사업 진행을 보장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관광사업(유원시설업) 신규 등록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청서
- ② 신분증
- ③ 유기기구 확인검사서
- ④ 소방완비증명서
- ⑤ 화재보험
- ⑥ 화재예방교육 이수증(사이버)
- ⑦ 안전관리계획서
- ⑧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평면도
- ⑨ 임대차계약서
- ⑩ 보험가입증명서(어린이놀이시설 배상보험)
관광사업(유원시설업) 신규 등록 신고 처리 절차
신규 등록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합니다.
- 서류 검토 후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관련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의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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