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여행업 변경 등록 신고 가이드


관광사업 변경 등록 안내

관광사업(여행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와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아래 정보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 변경 등록 신고 민원처리 기간

관광사업 변경 등록 신고는 약 4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변경 등록 신고 수수료 안내

관광사업(여행업) 변경 등록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신청 시 접수처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관광사업(여행업) 변경 등록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이 법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변경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변경사항 증빙서류
  • 기존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

관광사업 변경 등록 신고 처리 절차

변경 등록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지 확인조사
  4. 결재
  5. 등록증 교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원활한 관광사업 변경 등록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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