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여행업체 휴업 및 폐업 통보 안내
관광사업(여행업) 폐업을 위한 안내
관광사업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사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광사업(여행업) 폐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여행업) 휴업(폐업) 통보 처리 기간
관광사업(여행업)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1일입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신다면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폐업) 통보에 대한 수수료
관광사업(여행업) 휴업(폐업) 통보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부담 없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여행업) 휴업(폐업) 통보의 법적 근거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는 다음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관광사업의 양수 등) 그리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서류
휴업(폐업) 통보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청서
- ② 신분증
- ③ 기존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
이 서류들은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며, 미비할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여행업) 휴업(폐업) 통보 업무 처리 절차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폐업 완료
예정된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원활한 폐업 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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