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 후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1. 업무상 재해의 기준

업무상 재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마시다 사고가 났는데, 이게 과연 ‘산재’로 인정될까요?”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의 기준을 일찍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나 업무와 관련해 타인의 공격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를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회식이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회식 중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및 판례

회식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의무적 회식과 개인적인 친목 모임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며, 이 둘을 구분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를 판별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측에서 전체적으로 참석을 권유하거나 의무화한 회식이라면 해당 회식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653 판결 예시를 보면, C 주식회사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를 맡고 있는 B씨는 회사에서 3일 동안 회식에 참석한 뒤,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B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3. 회사 측의 주장 및 법원의 판결

공단은 7월 1일 회식이 사적인 친목 모임이었다는 점을 거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A씨는 당시의 회식이 체계적이였으며, 확정된 참석자 명단이 있었고, 식사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주장에 따라 B씨의 사망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마치 ‘업무적인 내용’을 혼합하였거나 회식의 목적이 식사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의무적인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 유기적인 업무의 연속성에 따라 이 사건 회식을 업무의 범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회식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를 통해 서로 다른 판례들을 비교해보고,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글 원문 보러가기” [회식 후 과음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정? 불인정?](https://blog.naver.com/cjminwon/22404545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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