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안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안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경우, 재교부 신청을 통해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분들을 위해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민원 처리 기간: 즉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민원 처리 기간이 즉시로 설정되어 있어, 신청 후 바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해당 업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 신청 시 수수료
수수료는 8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절차 중 발생하는 요청 비용으로, 준비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5조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공인중개사법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민원인분들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 1부.
- ② 자격증 원본(훼손일 경우)
- ③ 분실사유서(분실일 경우) 1부.
- ④ 등록사항 정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정정의 경우)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1매(3cm * 4cm) 또는 전자이미지파일(증명사진)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재교부 신청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기재사항 적정여부 확인
- ▣ 재교부(반환)사유 검토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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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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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hwp [16,3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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