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가이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하는 방법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 목적을 위해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절차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해당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승인 대상 시 14일)입니다. 신속한 행정을 위해 처리 과정을 잘 관리해야 하며,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수수료

이번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으로, 이를 통해 민원인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을 기반으로, 신청 절차와 요건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 구적도 및 설계도서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시 필요)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해당 시)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해당 사업에 한함)
  •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해당 사업에 한함)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 신청 시)
  •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서류 (해당 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따릅니다:

  • 신청의 적합성 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 동의 여부 확인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확인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점검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4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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