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이란?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은 정부기관에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공연장을 운영하려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단계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공연장 등록 신청은 보통 7일, 변경등록 신청은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해당 기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공연장 등록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기본 등록 시 수수료는 10,000원이며, 변경등록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추가로 면허세는 18,000원에서 67,500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은 공연법 제9조 및 공연법 시행령 제8조, 공연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는 공연장 등록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설치내역서 (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서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에 따라 상이, 각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 등록신청서 뒷면 참조)
- 공연장 신규등록의 경우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1부)
업무 처리 절차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민원처리 기간 내에 결과를 확인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공연장의 등록이 완료되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