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획 변경 신고 방법 안내
공사계획(변경) 신고란 무엇인가요?
공사계획(변경) 신고는 전기설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공사의 계획과 변경 내용을 행정관서에 제출하여 정식으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획(변경) 신고 민원처리 기간
공사계획(변경)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즉, 신고를 한 후 관련 기관에서 심사하고 승인하기까지 최소 20일이 걸리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계획(변경) 신고 수수료 안내
공사계획(변경)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획(변경) 신고의 법적 근거
공사계획(변경) 신고는 전기사업법 제61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계획서 1부
-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 공사공정표 1부
- 기술시방서 1부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또한,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개발 행위허가서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사본 1부도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계획(변경) 신고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신고는 설치(변경) 공사 이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특히 시설용량이 1,00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에 따라 적시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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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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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변경)신고+서식_210401.hwp [67,0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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