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신규 신고를 위한 체육시설업 가이드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골프연습장업) 안내
체육시설업을 신규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골프연습장업을 등록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골프연습장업)의 민원처리 기간은 총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 서류가 검토되고, 필요한 절차를 통해 등록이 완료됩니다.
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 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수수료: 30,000원
- 등록면허세: 27,000~67,500원 (면적에 따른 차등)
신고를 위해 미리 필요한 수수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골프연습장업)의 법적 근거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라 진행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체육시설업 신고서
- 영업시설·기구설비개요서: 영업소 면적, 체육시설 종류, 업소 평면도 등
-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20~50타석 이하 1명, 이상 2명
- 화재배상책임보험: (스크린골프연습장만 해당)
- 소방안전완비증명서: (스크린골프연습장만 해당)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스크린골프연습장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성범죄·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계, 법인도장(신청서 날인)
위임의 경우: 위임장 + 신분증(위임자, 대리인) + 도장(위임자)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신규 신고를 위한 업무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 확인조사
- 결재
- 등록증 교부
위 절차를 참고하여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