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법인 합병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골재채취업 법인합병: 민원인용 안내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된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아래의 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 민원처리 기간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총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관련 서류가 검토되고 처리됩니다.

수수료 안내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없음으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골재채취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합병계약서 사본
  •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만 해당)
  •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 처리 절차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를 위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검토
  3. 결재
  4. 신고서 교부

위 절차에 따라 신고를 원하시는 민원인분들께서는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7호서식] 법인 합병 신고서(골재채취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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