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검사기관 지정 및 재지정 신청 가이드


고압가스 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 신청 안내

고압가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거나 재지정, 변경지정을 원하시는 민원인 여러분을 위해 이 업무의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고압가스 검사기관 지정 및 관련된 신청 절차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서류와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수수료 안내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및 준비 서류

고압가스 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인력보유현황 1부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1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된 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고압가스 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신청인 자격 판단 (대표자 결격사유)
  3.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이 과정을 통해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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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민원사무편람(가스관련).hwp [35,84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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