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검사기관 지정 및 재지정 신청 가이드
고압가스 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 신청 안내
고압가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거나 재지정, 변경지정을 원하시는 민원인 여러분을 위해 이 업무의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고압가스 검사기관 지정 및 관련된 신청 절차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서류와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수수료 안내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및 준비 서류
고압가스 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업계획서 1부
- 검사인력보유현황 1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1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된 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고압가스 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신청인 자격 판단 (대표자 결격사유)
-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이 과정을 통해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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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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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가스관련).hwp [35,84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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