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조 및 수리업의 휴폐업 신고 방법 가이드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휴폐업신고란?

계량기 제조업 및 수리업의 휴폐업신고는 해당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할 때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한다면 이 과정을 통해 법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휴폐업신고 민원처리 기간

이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즉, 민원인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한 뒤 행정기관에서 처리가 완료되기까지의 시간이 7일 소요됩니다.

수수료 관련 안내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휴폐업신고를 위해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고를 위한 별도의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를 설명합니다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휴폐업신고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휴폐업신고를 위해 사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확인서 1부입니다. 이 서류는 신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고 절차에서는 먼저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문서를 확인하는 단계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행정처리가 매끄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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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제조업(수리업) 휴폐업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휴폐업 신고서(계량제작.수리업).hwp [57,8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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