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작 및 수리업 변경 등록 신청 안내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변경등록신청 안내

계량기 제작업 및 수리업의 변경등록신청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본 신청은 기존의 등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기 위한 절차로, 관할 행정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처리 기간 안내

계량기 제작업(수리업)의 변경등록신청은 민원 처리 기간이 7일입니다. 신청 후 약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본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청 시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 경제적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변경등록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8조 제4항,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해당 신청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전 준비서류

변경등록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량기 제작업 및 수리업 등록증 1부
2) 변경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서류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잘 준비하셔야 원활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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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변경등록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계량기 제작수리변경신청서(3호서식).hwp [56,3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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