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작 및 수리업 변경 등록 신청 가이드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변경등록신청 안내

1.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변경등록신청이란?

계량기 제작업 또는 수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업 변경 사항을 등록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적법한 등록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민원처리 기간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변경등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약 7일 이내에 변경 등록 처리가 완료되며, 이 기간 동안 관련 서류가 검토됩니다.

3. 수수료 안내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변경등록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신청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법적 근거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변경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사전 준비서류

변경등록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량기 제작업, 수리업 등록증 1부
  2. 변경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신청 절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6.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변경등록신청 과정에서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가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류들이 제출되면, 행정기관에서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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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변경등록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계량기 제작수리변경신청서(3호서식).hwp [56,3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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