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작 및 수리업 등록 신청 절차 안내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등록신청 안내

계량기 제작업 또는 수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등록신청의 절차와 관련된 정보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등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수료 안내

계량기 제작업 등록신청 시에는 5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리업 등록신청 시에는 3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업종에 맞는 수수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등록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등록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검사설비 명세서 1부
  • 2) 검사실의 도면 1부
  • 3) 기술인력 현황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등록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실의 현지출장 확인이 필요하며, 기준기와 검사설비의 보유 여부 및 검사합격서 또는 교정검사서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 이 모든 서류를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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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등록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등록신청서.hwp [121,8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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