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작 및 수리업 등록 신청 방법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등록신청 안내
계량기 제작업과 수리업을 등록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정보를 설명합니다. 등록신청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꼭 필요한 등록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등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심사가 이루어지며,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등록 수수료 안내
계량기 제작업의 수수료는 5만원, 수리업의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등록신청 시, 해당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등록신청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등록이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등록신청을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설비 명세서 1부
- 검사실의 도면 1부
- 기술인력 현황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등록신청 обработ 공정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포함됩니다:
현지 출장 확인을 통한 검사실 점검과 기준기, 검사설비 보유 여부, 검사합격서 또는 교정검사서 구비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수 확인서류 및 검사설비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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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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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제조업(수리업) 등록신청서.hwp [121,8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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