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제작 및 배급업 등록, 변경, 폐업 안내


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 등록 안내

게임물 제작 또는 배급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등록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내용은 게임 제작 및 배급업에 관심 있는 민원인 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 및 신청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민원인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 게임물 제작 또는 배급업을 희망하는 자
  • 변경: 기존 등록자의 대표자 또는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 지위 승계: 영업양도, 법인합병, 사망으로 인한 상속자
  • 폐업: 영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자
  • 재교부: 등록증이 망실되거나 훼손되어 재교부를 요청하는 자

게임 제작 및 배급업 민원 처리 기간

각 업무의 민원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3일
  • 변경: 7일
  • 지위 승계: 즉시
  • 폐업: 1일
  • 재교부: 1일



수수료 안내

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 관련 민원 처리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20,000원
  • 변경: 5,000원
  • 지위 승계: 없음
  • 폐업: 없음
  • 재교부: 없음

법적 근거

게임 제작 및 배급업 등록, 변경, 폐업 등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29조, 30조에 의거합니다.

사전 준비 서류 안내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 제작업 등록: 임대차 계약서,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게임 배급업 등록: 임대차 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지위 승계: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나. 상속: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폐업: 기교부된 등록증
  • 재교부: 훼손된 등록증

업무 처리 절차

게임 제작 및 배급업에 대한 등록 및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지 조사
  4. 허가 결정
  5. 등록증 작성 및 교부

폐업의 경우:

  1. 민원 신청 접수
  2. 폐업 처리 경과 통보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4호서식]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5호서식]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5호서식]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8호서식] 폐업신고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4호서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재교부 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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