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제공업 폐업 신고 방법 및 절차


게임제공업 폐업을 위한 민원인 안내

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대표자 분께서 폐업을 결심하셨다면, 해당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정보와 준비물이 있습니다. 민원인으로서 폐업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준비된 서류와 함께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게임제공업 폐업신고 민원 처리 기간

게임제공업 폐업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서류가 접수된 날 다음 날에는 폐업신고가 완료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제공업 폐업신고에 대한 수수료

게임제공업 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추가 비용 없이 폐업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게임제공업 폐업신고

게임제공업 폐업신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령을 숙지하시면 더욱 원활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폐업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폐업신고서(또는 통합 폐업신고서)
  • ② 게임제공업 등록증
  • ③ 신분증
  • ④ 사업자등록증 원본(통합 폐업신고 시)

위임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아래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
  • 신분증(위임자 및 대리인)
  • 도장(위임자)

게임제공업 폐업신고 업무 처리 절차

폐업신고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재
  4. 폐업처리

이 절차를 통해 여러분의 게임제공업 폐업신고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8호서식] 폐업신고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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