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제공업 신고사항 수정 및 갱신 안내
게임제공업 변경을 위한 첫걸음
게임제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는 사업 변경을 위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변경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기관에서는 이러한 변경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의 민원처리 기간
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의 민원 처리 기간은 약 3일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3일 이내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수수료 안내
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 시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 5,000원
- 등록면허세: 40,500원
- 제1종 국민주택채권: 20,000원
위의 금액들을 준비하여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이 법률은 게임 산업의 진흥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규정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지위승계포함 시, 일반게임제공업 제외)
- 양도양수서(지위승계가 포함된 변경 시)
-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 기존영업자의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 임대차계약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게임물등급분류필증(시설, 소재지 등 변경 시)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계, 법인도장(신청서 날인)
– 위임의 경우: 위임장 + 신분증(위임자, 대리인) + 도장(위임자)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의 처리 절차
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 확인조사
- 결재
- 등록증 교부
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필요한 변경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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