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신고 신청 방법 안내
건축 및 대수선 신고: 개요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경우에는 특정 규정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며, 3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건축 신고 절차 및 처리 기간
건축 및 대수선 신고는 민원처리 기간이 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참조하여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별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건축 신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 업무의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14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원인은 신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 시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
-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설계도서
-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사용 시: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 대지의 범위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증명 서류
- 용도변경의 경우: 변경 전·후 평면도 및 관련 사항 표시 도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신고 신청 처리 절차
신고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관계부서 협의
- 신고 수리 여부 결정
- 신고필증 교부 및 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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