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신고 신청 가이드
간단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안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혹은 대수선이나 용도변경을 원하신다면, 이 글에서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업무 내용: 건축물 신고의 필요성
신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건축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적이 85㎡ 이하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단,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증축·개축 부분의 바닥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200㎡ 미만이며 3층 이하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 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은 제외됩니다.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 가능합니다.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높이가 3미터 이하인 증축 건축물
- 특정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 연면적 총합이 500㎡ 이하인 2층 이하의 공장 등.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신고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민원 신청 후 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관계 부서의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신청의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는 반드시 이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도서:
- 기본적으로 배치도 및 평면도가 필요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가 필요합니다.
- 기본적으로 배치도 및 평면도가 필요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지 관련 증명서류:
- 건축할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 권리에 관한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용도 변경 시 추가 서류:
- 변경 전후의 평면도 및 관련 사항을 표시한 도서가 필요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건축물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관계부서 협의
- 신고 수리 여부 결정
- 신고필증 교부 및 면허세 납부
위의 단계들을 통하여 신고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며,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보다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건축물의 추가 또는 수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위의 절차와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각 행정기관에 문의하셔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