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안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또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에는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주는 공사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민원처리 기간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단 1일입니다. 즉,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하면 빠르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신고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비용 걱정 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관련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입니다. 이 법을 바탕으로 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 증명서류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물은 미리 챙겨두세요.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4호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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