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신고: 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및 폐업 절차 안내
건축사사무소 신고 업무 개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시면서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또는 폐업 신고는 1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즉,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이루어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해당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부담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및 폐업 신고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건축사법 제27조와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ㆍ휴업ㆍ폐업 신고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폐업신고 시에만 제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고서 제출 후,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건축사업무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확인
- ▣ 구비서류 검토
신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신고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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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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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서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폐업)신고서.hwp [16,3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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