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설립 신고사항 변경 및 휴업, 폐업 안내
건축사사무소 변경 및 휴업·폐업 신고 안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업무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및 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의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원인으로서 처음 행정기관에 방문할 때 필요한 정보와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절차에 필요한 민원처리 기간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신고 변경 또는 휴업·폐업 처리에는 1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주기 때문입니다.
신고 수수료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공란입니다. 현재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법적 근거
건축사사무소의 변경 및 휴업·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는 「건축사법」제27조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폐업 신고 시 필요)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준비서류를 고용하여 행정기관에 방문하면 관련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건축사사무소 변경 및 휴업·폐업 신고에 대한 정보를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민원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41호서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폐업)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