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및 멸실 신고 절차 안내
건축물 해체 및 멸실 신고 – 민원인 가이드
건축물 해체 및 멸실 신고를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만약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 멸실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이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처리 기간
건축물 해체 및 멸실 신고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가 처리되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수수료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신고 준비 서류
건축물 해체 및 멸실 신고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7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 ①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서
- ② 해체공사계획서
- 해체공사의 개요
- 건축설비의 이동·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해체공사 작업순서
- 구조안전계획
- 해체물처리계획
- 부지정리 및 인근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③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
– 대상: 철거면적이 200㎡ 이상인 주택, 철거면적이 50㎡ 이상인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등이 포함됩니다.
- ④ 추가 확인 서류
- 폐기물필증
- 정화조 영수증
- 건설업 및 사업자등록증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 철거안내문 및 부착사진
- 도시가스 서류
건축물 해체ㆍ멸실 신고 업무 처리 절차
민원 신청 접수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서류 검토
- ③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처리 및 관련 부서 통보
- ④ 신고 필증 교부 및 면허세 납부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원활하게 건축물 해체 및 멸실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모든 절차를 확인하여 문제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