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변경 신고 가이드
건설폐기물처리법 안내: 민원인으로서의 첫걸음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배출은 법적 절차를 요구합니다. 특히, 건설폐기물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민원인은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변경) 신고 민원 처리 기간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변경)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3일입니다. 다만, 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1일 내로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이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수수료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변경)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민원인은 추가 비용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변경) 신고의 법적 근거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변경) 신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절차 및 이행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사전 준비 서류 안내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변경)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서 사본
-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
- 처리업자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확인서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변경)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신고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수리 여부 결정
- 신고 필증 발급
이러한 절차를 통해 민원인은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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