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 및 폐업 신고 방법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 및 폐업 신고란?

건설엔지니어링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는 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때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사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식적으로 사라짐을 인정받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건설엔지니어링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4일입니다. 신청 후 기다리는 동안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해당 신고의 경우 수수료는 실비산출로, 구체적인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시 안내받게 됩니다.



법적 근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4항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신고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 시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휴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사업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 및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서 내용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내역 비교 검토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여부 검토
  • 폐업 수리 후 도 홈페이지 공고
  • 폐업 수리 조치 전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여부 결정 후 수리

이러한 절차들은 신고의 정확성과 법적 이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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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폐업)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4호서식] 건설엔지니어링업(휴업¸ 폐업)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49,66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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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폐업) 신고.hwp [44,0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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