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 및 폐업 신고 가이드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 및 폐업 신고란?

건설엔지니어링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는 해당 업소가 운영을 중지하거나 공식적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며, 최초 신고 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민원처리 기간은 4일입니다. 따라서 신고 제출 후 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실비산출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종 금액은 신고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정확한 금액은 신고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 및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4항입니다. 이 법규를 바탕으로 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휴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신고를 위한 필수 자료입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 및 폐업 신고 시 아래와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내용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내역 비교 검토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 여부 검토
  • 폐업 수리 후 홈페이지에 공고
  • 폐업 수리 조치 전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여부 결정 후 수리

이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폐업)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4호서식] 건설엔지니어링업(휴업¸ 폐업)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49,664byte]
    내려받기
  • (예시문)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폐업) 신고.hwp [44,032byte]
    내려받기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