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면,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원인으로서,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이나 변경 등록 신청을 위해 원하는 정보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신청은 약 25일이 소요되며, 변경등록 신청은 10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정에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실비 산출로,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등록]
    •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
    •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
    •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영사의 확인 필요)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특정 비율 이상 출자 시에만 해당)
  • [변경등록]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해당)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 전,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 변경등록)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0호서식]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57,8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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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 신청.hwp [71,6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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