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 가이드
건설엔지니어링업 신청 이해하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혹은 변경등록 신청은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이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업체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처음 방문하는 경우 긴장될 수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은 보통 25일이 소요되며, 변경등록은 10일 내에 완료됩니다. 이러한 기간을 염두에 두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 변경등록) 신청 시 수수료는 실비 산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제출될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비어 있다면, 수수료는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법적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입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 신청 시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등록]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별지 제19호 서식)
- 사무실 또는 시험실 증명서 (필요 시)
- 자본금 증명서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개인: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 및 증빙서류)
- 관련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필요 시)
- 장비 보유증명서 (필요 시)
- 외국인 신청인의 결격사유 증명서 (해당 국가 정부 발행 서류 및 영사 확인)
- 외국인 출자 증명서 (해외 법인 50% 이상 투자 시)
- [변경등록]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신청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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